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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생활정보

2023년 다자녀 혜택 (2자녀로 변경)

by ph79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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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

 

 

이젠 2명도 다둥이 시대!
정부가 다자녀 혜택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낮춘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다자녀 혜택 변경 (2자녀로 완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저출산에 맞춰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완화 적용 시점은 2023년 말까지 각 부처들이 기준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I 혜택 보기

1. 다자녀 특공 :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전형은 전체 분양의 10% 정도이다. 자녀수 기준이 완화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대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또한 민영주택 특공 기준도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차량가의 4~7%를 취득세로 내게됩니다. 2,000만 원의 자동차를 구입하면 최대 140만 원의 취득세를 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자녀 가구의 경우 정원 7~10인 승용차이거나 15명이하의 승합차 또는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인 경우에 140만 원까지 취득세를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립문화시설 할인 : 국립극장이나 박물관등 국립문화시설 이용시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등의 증빙서류도 허용될 예정입니다.

 

 

4. 초등 돌봄교실 지원 : 초등 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가 포함됩니다. 기존 저소득이나 한부모, 맞벌이 가정이 대상이었지만 다녀자 가구로 혜택이 확대됩니다.

 

이 외에도 지자체 별로 지원 혜택이 잇따르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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