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젠 2명도 다둥이 시대! 정부가 다자녀 혜택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낮춘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
I 다자녀 혜택 변경 (2자녀로 완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저출산에 맞춰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완화 적용 시점은 2023년 말까지 각 부처들이 기준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I 혜택 보기
1. 다자녀 특공 :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전형은 전체 분양의 10% 정도이다. 자녀수 기준이 완화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대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또한 민영주택 특공 기준도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차량가의 4~7%를 취득세로 내게됩니다. 2,000만 원의 자동차를 구입하면 최대 140만 원의 취득세를 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자녀 가구의 경우 정원 7~10인 승용차이거나 15명이하의 승합차 또는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인 경우에 140만 원까지 취득세를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립문화시설 할인 : 국립극장이나 박물관등 국립문화시설 이용시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등의 증빙서류도 허용될 예정입니다.
4. 초등 돌봄교실 지원 : 초등 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가 포함됩니다. 기존 저소득이나 한부모, 맞벌이 가정이 대상이었지만 다녀자 가구로 혜택이 확대됩니다.
이 외에도 지자체 별로 지원 혜택이 잇따르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응형
'돈되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KB국민은행 환전하는 방법 (0) | 2023.09.01 |
---|---|
2024년 군인 병장 월급 인상 (0) | 2023.08.31 |
2023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한국장학재단) (0) | 2023.08.21 |
알뜰폰 요금제 (0) | 2023.08.20 |
우리은행 N일 적금(최고 6% 금리) (0) | 2023.08.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