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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입니다. 신청 기간이 지나 신청하실 경우 지급액의 5%가 감액되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이때 소득과 재산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단독 가구 | 2,200 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 만원 |
맞벌이 가구 | 4,400 만원(24년 상향된 금액) |
-재산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등 포함)
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방법
- 정기신청 : 5/1 ~ 5/31
- 기한 후 신청 : 6/1 ~ 11/30(지급액에서 5% 감액됨)
- 방법: pc의 경우 홈택스/ 모바일의 경우 손택스/전화 1544-9944
3. 근로장려금 지급액
5월에 신청하신 분은 8월에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최대지급액
단독 가구 | 165 만원 |
홑벌이 가구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
4. 자녀장려금 자격과 지급액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으며 소득은 홑벌이, 맞벌이 가구 모두 7,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액 : 자녀 1인당 50~100 만원(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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