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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유령으로 불리는 스텔스 차량의 뜻을 아시나요?
야간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지않고 달리는 차량을 스텔스 차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차들은 밤에 잘 보이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스텔스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는데요. 관련 법을 개정해 야간에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무조건 켜고 끄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24년 9월부터 생산되는 신차는 야간에 자동으로 전조등과 후미등이 자동으로 켜지는 장치를 장착하게 된다고 하네요. 기존 모델들도 시간차를 두고 이런 시스템을 창착하게 될거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정부는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기록장치의 기록 항목을 기존 45가지에서 67가지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더해져 24년에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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