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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내 돈! 빠르고 안전하게 되돌려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
▣목차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 반환지원 절차
- 신청대상과 방법
1.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 늘어난 인터넷, 모바일 금융거래로 인해 착오송금 또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수취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소송을 진행해야하는데 이때 드는 비용과 시간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 및 지급명령을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반환이 된다고 하니 필요시 꼭 이용해보세요.
2.반환지원 절차
- 돈을 잘못보낸 경우 먼저 송금인은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금융회사가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요청을 하고 동의하면 돈을 돌려받습니다.
- 하지만 수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시청을 하고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는데 그래도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돈을 돌려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3.신청대상과 방법
- 돈을 잘못보낸 경우 이체한 날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가능 금액 : 5만원 이상 ~ 5,000만원 이하
- 온라인 신청 : 착오송금반환지원정 사이트에 접속( 공동인증서와 송금확인증이 필요해요.)
- 방문 신청(1588-0037)도 가능 신분증과 송금확인증을 준비해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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