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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에너지바우처란?
- 신청대상
- 신청방법 및 사용기간
- 지원금액과 사용방법
- 잔액조회
1.에너지바우처란?
: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에너지 즉 냉,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여름에는 전기요금, 겨울에는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2.신청대상
: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라면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본인(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노인: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장
3.신청방법 및 사용기간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상 거주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아래쪽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사용기간
: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은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복지로 홈페이지)
4.지원금액과 사용방법
-지원금액
- 지원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입니다.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겨울바우처 금액의 일부를 당겨서 여름바우처에 쓸 수 있습니다. 최대 4만 5천원이며 희망 시 신청을 해주세요.
- 여름바우처 사용 잔액은 자동으로 겨울바우처로 이월이 됩니다.
- 사용방법
- 여름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겨울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을 선택하면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차감되며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이용시 주로 사용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먼저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후 선정안내를 받으면 은행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직접 구매하거나 결제(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 국민행복카드 사용 시 은행창구 및 공과금수납기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전기와 도시가스 결제 시 해당 영업소에 전화로 먼저 문의해주세요.
5.잔액조회
: 선정 후 에너지바우처의 잔액을 알고 싶으면 전화 1600-3190이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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