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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이체는 일상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심코 보낸 가족간 계좌이체로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는 만큼 아낄 수 있는 가족간 계좌이체 상식 알려드릴게요. |
1. 가족간 계좌이체와 관련된 증여세
- 증여세란 타인에 의해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과세표준에 따른 증여세율
과세표준 | 증여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2. 증여가 아닌 가족간 계좌이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6조5항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품, 치료비, 피부양자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학자금
- 축하, 부의금
- 혼수용품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3. 증여세 공제기준
- 공제기준은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증여대상 | 공제액 |
배우자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 자녀,손자녀 |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
직계비속 > 직계족속(부모,조부모 등) | 5천만원 |
기타친족 간 | 1천만원 |
4. 기타 주의사항
- 인터넷 구매가 어려운 부모님 대신 자녀가 대리구매하고 부모님께 이체받은 경우 거래가 발생한 날 신용카드 내역이나 현금영수증 내역을 증명하면 증여세 대상이 아니니 귀찮더라도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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