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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생활정보

가족간 계좌이체 시 유의사항

by ph79 202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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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이체는 일상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심코 보낸 가족간 계좌이체로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는 만큼 아낄 수 있는 가족간 계좌이체 상식 알려드릴게요.

 

1. 가족간 계좌이체와 관련된 증여세

- 증여세란 타인에 의해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과세표준에 따른 증여세율

과세표준 증여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2. 증여가 아닌 가족간 계좌이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6조5항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품, 치료비, 피부양자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학자금
  • 축하, 부의금
  • 혼수용품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3. 증여세 공제기준

- 공제기준은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증여대상 공제액
배우자 >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 자녀,손자녀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직계비속 > 직계족속(부모,조부모 등) 5천만원
기타친족 간 1천만원

 

4. 기타 주의사항

- 인터넷 구매가 어려운 부모님 대신 자녀가 대리구매하고 부모님께 이체받은 경우 거래가 발생한 날 신용카드 내역이나 현금영수증 내역을 증명하면 증여세 대상이 아니니 귀찮더라도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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