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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년에 한 번!! 근로자라면 꼭 신청하고 최대 330만원 받으세요. |
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은 정부 지원금의 하나로 가구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이 정해진 금액을 충족할 때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일정금액 미만의 가구 중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2.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조건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가구구성 조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족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참고 사항 : 배우자-법률상 배우자/자녀-18세 미만&연소득 100만원 이하/직계존속-70세 이상&연소득 100만원 이하&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소득 조건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 재산 조건
-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계액 : 2억 4천만원 미만
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과 지급금액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1 ~ 5.31 / 기한 후 신청 6.1 ~ 11.30 (단 10%감액된 금액 지급)
- 반기신청 : 9.1 ~ 9.15
- 지급금액
: 제시된 금액은 최대 지급 금액이며 소득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 단독 가구 : 해당없음
- 홑벌이 가구 : 18세 미만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 맞벌이 가구 : 18세 미만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4. 신청방법
-개별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중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해주세요.
-개별신청 안내를 못 받은 경우 :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중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해 주세요.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못하신 경우라면 11월 말까지는 꼭 신청해서 지원금 모두 받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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