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로 5,000만원 목돈 기회 잡으세요. |
1.청년도약계좌란?
- 청년도약계좌란 만 19세 ~ 34세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5년(60개월)간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 정부기여금을 지급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주어집니다.
- 금리는 취급은행 별로 다르며 3년 고정금리에 2년은 변동금리입니다. 은행별로 우대조건과 금리가 다르니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세요.
2.가입 조건
- 나이 : 만 19세 ~ 34세 이하(신규 가입일 기준)
- 개인 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년도의 직전 3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자
3.혜택
- 납입금액은 월1천원 ~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가능하며 납입금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이 지원됩니다.
- 납입금과 정부기여금에 붙은 이자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 저소득층의 청년일 경우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4.가입과 심사절차
- 7월부터는 출생년도 상관없이 매월 첫째,둘째 주( 2주간)에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 취급은행 앱에 접속해 가입신청을 하면 가입심사(서민금융진흥원) 후 익월에 계좌개설이 가능해집니다.
- 가입신청은 1명당 1개의 계좌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의 사항 : 6월, 7월 신청자들은 21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만약 22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사람이라면 8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지인도 22년부터 일을 했는데 6월에 신청하니 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가입할 수 없다고 문자를 받았다고 하니 이점 참고해서 신청해주세요.
- 프리랜서로 활동해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국세청을 통해 본인소득을 증빙할 수 있으며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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