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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187만명 정도가 건강보험 환급금을 받게 되며 한 사람당 대략 132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꼭 신청을 해야 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 기준과 신청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23년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 건강보험 환급금의 정식 명칭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라고 합니다. 22년 한해 동안 부담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 건강보험 환급금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환급 대상인지 조회해 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기준과 방법
- 매달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 금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의 금액이 다릅니다.
- 소득분위는 1분위가 건강보험료를 가장 적게 내며 10분위가 건강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것을 뜻합니다.
- 예를 들어 1분위에 속한 분이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22년에 병원비로 지급한 금액이 120만원이면 120만원에서 83만원을 제외한 37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전화 1577-1000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또는 가까운 지사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인터넷 주소(URL)을 포함한 문자는 전송하지 않는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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